• 양대노총의 첫 공동행동
    행정지침 무효 국가인권위 진정
    "노동개악 저지 위해 공동 투쟁 확대할 것"
        2016년 02월 02일 04: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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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2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관련 2대 지침 무효를 공동 선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즉각적인 의견 표명과 정책 권고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후 첫 공동행동으로, 양대 노총은 이날을 계기로 향후 2대 지침 등 노동법 개악에 공동투쟁에 나선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2대 지침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하게는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반노동 지침”이라며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2대 정부 지침은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양대 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라고 촉구하며 ”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양대노총의 공동기자회견(사진=유하라)

    양대 노총은 2대 지침을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예정하고 있지만, 향후 정부여당이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4법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더 강력한 공동투쟁의 전선 확대를 위해 양대 노총 지도부가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장관의 행정지침이 법 위에 군림하고,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법보다 우선하는 사회가 됐다”며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벌써 쉬운 해고가 벌어지고,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통해 확보한 단체협약이 무력화되면서 단협보다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인권위에 즉각적 의견 표명과 권고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담은 서한을 전달할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양대 노총은 ILO 제소 등 현장 투쟁도 강화하며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여당이 9.15 노사정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2대 지침을 현장에 시달하고 강행했다”며 “정부는 2대 지침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겨울 만큼 노사정위 논의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에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2대 지침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법률로만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한 헌법 32조 3항과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도록 한 헌법 101조 위반, 정부지침으로 인한 노동권 침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지침이 노동시장에 위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현장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지침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권고를 즉각 발동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정부지침 자체의 위법성은 물론 불법적 행정지침 적용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 전반에 공동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향후 2대 행정지침 폐기 시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투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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