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특별보좌관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지속 후퇴"
        2016년 01월 29일 07: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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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가 한국 내에서 최근 몇 년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특히 집회 전, 도중, 이후까지 집회의 모든 단계가 부당하게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집회 신고가 신고제임에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권리’를 ‘특허사항’으로 전락시켰고 집회 중 등장하는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 설치, 집회 이후 참가자들에게 무더기로 발부되는 소환장 등이 평화적 권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등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것을 언급하며 다른 참가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책임을 집회 주최 측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파업권이 제한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파업 참가자들이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며 국제노동기구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반드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가 관심을 보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재판과 관련해서도 해직교사가 전교조에 소속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본 재판부의 판결에 우려를 제기하고 전 세계에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업노조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한받는 것에 충격을 표하기도 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20일 방한해 28일까지 9일간 정부기관과 기업, 진보와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 등을 만나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오는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날 발표된 내용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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