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쉬운해고 방지센터’ 운영
        2016년 01월 29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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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정부여당의 ‘쉬운 해고’ 등 양대 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과 관련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쉬운해고방지센터’(1544-3182)를 운영한다.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적은 많지만 정당 자체에서 이 같은 조직을 따로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양대 지침 발표로 상시적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면서 민주노총은 파업 기조로, 한국노총은 법률 대응으로 맞서는 등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쉬운해고방지센터를 통해 양대 지침뿐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쉬운해고방지센터 현판식을 가지고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심각하게 유린되는 사태를 막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판식

    현판식 모습(사진=정의당)

    쉬운해고방지센터는 정의당 비정규권리찾기사업단 단장인 김현배 공인노무사와 정의당 법률지원단 단장인 김상하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양대 지침으로 인한 피해 제보를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센터 지원을 위해 내주 중 공익 변호사, 노무사 등의 집단 입당 선언도 있을 예정이다.

    정의당은 쉬운 해고 지침과 관련해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인 교육이나 전환 배치 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KT 저성과자관리프로그램이나 최근 20대 희망퇴직으로 논란이 된 두산인프라코어를 사례를 보면 지침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취업규칙 지침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 등을 우려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현판식 모두발언에서 “지침이 발효됐기 때문에 전국 각 현장에서 쉬운 해고를 위한 사용자들의 여러 계획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대 지침, 노조 설립 및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지원활동을 해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권 노동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양대 지침 무효 결의안도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며 “2천만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히 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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