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착취 '열정페이'
    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불안정 일자리 양성 계기 우려도
        2016년 01월 28일 06:4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새누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 문제 가운데 하나인 ‘열정페이’ 방지를 위한 인턴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턴사원 연장·야간·휴일 근무 금지 ▲인턴기간 6개월 이내로 제한 ▲노동과 교육의 명확한 구분 등이 골자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4법 통과만을 주장해오던 새누리당이 지난해 청년 문제의 핵심이었던 열정페이 해결에 나섰다는 것에 대해 긍정평가가 나온다. 반면 인턴기간 제한은 ‘6개월 단위 인턴 돌려막기’ 등으로 인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도 제기됐다.

    당·정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턴 등의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열정페이’는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회사가 교육을 핑계로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해 패션업계 청년 인턴들이 월 3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청년 인턴에 관한 보호법은 전혀 없는 상태다.

    당·정은 노동자가 체불 임금을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임금 체불을 예방할 목적으로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인노무사 컨설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28일 오전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열정페이 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이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아예 일을 시켜버린다”며 “일을 가르치는 것과 일을 시키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을 가르치는 것과 일을 시키는 것을 구분한 다음에 일을 가르치는 명목으로 인턴을 뽑아놓고 일을 시키면 반드시 근로자로서 대접해서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행정 제재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관해서 그는 “보다 정교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허점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보완하면서 나중에 바로 법적인 제재의 장치까지 만들어서 곧 실행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년 인턴에 대한 보호방안이 전혀 없던 상황을 감안하면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는 환영할 만하지만, 6개월 기간 제한 등이 비정규직법처럼 오히려 불안정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국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내 만연한 무기한 인턴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같은 매체에서 “우선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출발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이것이 오히려 합법적으로 불안정 일자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며 “빈틈없이 보완해서 탈법의 소지를 없애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국장은 “어쨌든 이것이 노동법만 제대로 적용하고 집행해도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그것의 도구로 잘 쓰이도록, 가이드라인이 사문화된 형태로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실효성 있게 작동을 하도록 현장의 근로감독을 함께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정부 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도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뒤늦게나마 열정노동이란 이름으로 벌어지는 청년과 청소년 노동착취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정부부터 열정페이를 그 동안 강요해 왔다”고 비판했다.

    2011년부터 3년간 정부의 국외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의 87%가 무임금 노동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가이드라인을 말하기 전에 정부와 국회 같은 공공기관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공동대표는 또한 심상정 상임대표가 발의한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없애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말 청년들이 걱정이라면 가이드라인만 내세울 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수습제도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