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민주노조 파괴 개입 교사
    노조파괴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에 구체적 지시
        2016년 01월 28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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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1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내 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을 파괴하기 위해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 문건이 공개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을 현대차 본사로 불러 유성지회 조합원을 기업노조(이하 유성노조)에 매달 몇 명씩 가입시키라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 유성기업은 유성지회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기업노조에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전표까지 발견됐다.

    이는 이전에 정황증거 등과는 달리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최초의 구체적 물증이다. 금속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유성기업 등 핵심 관련자들을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조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증거 추가 폭로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가 자신의 사업장이 아니라 협력사 사업장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증거자료가 4년 만에 나왔다”며 “이를 추가 폭로하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죄를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등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 2011년 9월 20일 현대차 구동개발실 최모 이사대우가 같은 부서 직원인 강모 차장, 황모 차장, 권모 대리에게 발송한 e메일 사본이다. 이 e메일은 같은 날 다시 유성기업의 최모 전무에게 전달된다.

    우선 최모 이사대우가 강 모 차장 등에게 ‘유성동향 일일보고’라는 제목의 e메일을 보내 기존 노조인 유성지회에서 기업노조로 옮겨오는 인원이 적으니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했다.

    최 이사대우는 해당 e메일에서 “신규노조 가입 인원이 최근 1주일간 1명도 없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9월 20일까지 220명, 9월 30일까지 250명, 10월 10일까지 290명 목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도 없는 이유가 뭔지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매주 1회 회사, 창조를 불러서 주간 실적 및 차주 계획(징계 및 신노조 인원 증가, 향후 현장 계획 일정 등) 보고 준비요(9월 23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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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현대차가 유성지회 파괴를 위해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을 넘어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 위에서 지시까지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 이사대우에게 해당 e메일을 전달받은 강 차장은 이를 첨부해 같은 날 다시 유성기업 최 모 전무에게 ‘(중요)유성기업 현안 협의’라는 제목으로 e메일을 보냈다.

    이 e메일에는 “전무님. 아래 안건 관련하여 9월 22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성기업) 유모 사장님과 창조 측을 모시고 회의코자 하오니 참고하셔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본사 10층 회의실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위 2개의 e메일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대차와 유성기업, 노조파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함께 현대차 본사에 모여 유성지회 파괴를 위한 주간 회의까지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성지회 법률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는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와 현대차 양재동 사옥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공모하고 진행 상황 체크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 증거자료는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부품사에 얼마나 집요하게 전략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는 단순히 창조와 유성과 공모 아니라 실제 이 e메일을 보면 현대차가 구체적으로 형법상 교사를 하고 창조와 유성은 따르는 형국”이라고도 지적했다.

    노조 파괴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유성기업은 기업노조에 접대비 등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속노조가 공개한 ‘유성기업 노동조합 지원비용 지출내역(2011.4~2012.5)’을 보면 영동공장 최모 부공장장은 유성노조(기업노조) 발기인 모임 식대로 16만 7천원을 계산했다. 같은 해 10월 17일에는 영동공장 관리과장 등은 유성노조 지부장 외 간부와 면담 후 가요주점 등에서 27만 1천 원을 계산하기도 했다.

    또한 유성기업은 유성노조 임원 등에게 10개월 간 25차례 이상 약 250여만 원의 금품을 지원하고 양주 홍삼 등 약 80만 원가량의 선물도 지원했다. 이 사이 유성지회 조합원 22명은 탈퇴하고 유성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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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변호사는 “기업노조에 대한 유성기업의 물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법에서 금하는 원조행위”라며 “유성기업이 기업노조에 지급했던 금품, 접대비 등에 대해 지방노동청이 즉각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된 e메일 자료는 이미 지난 2012년 11월 경 검찰이 유성기업 안산·영동 공장,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서울사무소의 컴퓨터 등에서 발견된 자료로, 검찰이 확보한 수사기록의 일부다. 검찰은 이 같은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음에도 2012년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무혐의 처분했다.

    금속노조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과 담당 검사는 이 같은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에게 부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현대자동차에 대해선 추가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사용자 봐주기이며 직무유기다. 검찰 역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밝힌 자료를 바탕으로 노조파괴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현대차 최 이사대우 등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유성기업 유 사장 등 핵심인물을 노조법 위반으로 내주 안에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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