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에 이어 금융위도
    론스타 ISD중재의향서 자료 제출 거부
    심상정, "외환은행 매각관련 치부 가리기 위한 꼼수"
        2012년 07월 27일 10: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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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이 정무위원회가 요구한 한미FTA 관련 ISD(투자자국가소송)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론스타의 ISD 개시 의사통지인 중재의향서 원본을 제출을 거부했다.

    27일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환경노동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밝힌 거부 사유는 “중재의향서가 공개될 경우 정부의 대응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중재절차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심 의원은 “앞서 민변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가 제기한 중재의향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유사한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규와 국회의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증갑법 제4조 등)

    심 의원은 “론스타라는 사기업이 ISD를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사문서가 비밀문서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의 경우 중재의향서는 즉시 대중에게 공개되는 공개용 문서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무리한 비공개 결정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는자료 제출 거부 이유 중 “총리실 산하에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으로 구성된 ‘범정부 TF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심 의원은 “범정부TF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떠넘기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금융위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한달 반 동안 지연 시켰으며 다른 부처가 제출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금융위가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 정황을 보았을 때, 금융위가 타 부처 의견을 누르고 독자적으로 자료제출을 비공개 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러한 자료제출 거부 행태에 대해 심 의원은 “금융위를 포함하여 정부와 관료가 국회의원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며 “당연히 제출해야 할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금융위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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