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항소심 패소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해직교원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한 '유이'한 나라
        2016년 01월 21일 08: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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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전교조는 지난 1999년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로 합법화된 지 17년 만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조의 처지로 몰릴 위기에 놓였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교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합법노조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의 활동을 금지하라”며 시정 요구를 내렸고 전교조가 반발하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조처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2014년 6월 1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든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해직 교원이 단 한 명이라도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의 단결권과 평등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

    교육부는 1심 판결 이후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 조합비 월급 원천징수 중단 등의 후속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전교조는 1심 패소 판결 이후 법의 보호받는 노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다양한 법리적 대응에 나서며 한시적 합법노조와 법외노조를 오갔다.

    전교조는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이 이를 수용해 잠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일시 정지시킨 서울고법의 판단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하고 5일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한편 전교조의 ‘국제교원단체연맹(EI)’ 58개 회원국 교원대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1990년 이후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국가는 한국 외에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가 유일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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