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셀프 부결
    정의당 "국회법 58조 위반, 원천무효"
        2016년 01월 19일 06: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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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18일 단독으로 소집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셀프 부결시켰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법 58조를 위반해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기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운영위가 국회법 58조에 명시된 ‘전문위원 검토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절차를 생략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생략한 사례도 없다.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1항은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적시돼 있다.

    ‘국회법해설(2012)’ 또한 “「국회법」은 모든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운영위에서 “오늘은 특별히 안건 추가상황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한다며 대체토론, 찬반토론 등 다른 모든 절차도 생략했다.

    이날 운영위 개의부터 안건 상정, 부결까지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서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법과 절차를 위반한 이번 국회 운영위의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다수의석을 앞세워 국회법을 유린한 집권여당의 폭거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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