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한국노총 중집,
    '노사정 합의' 파기할 듯
    "정부여당이 이미 합의 파기해"
        2016년 01월 08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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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노동5법과 2대 행정지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원회 합의 파기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지침과 파견법, 기간제 법 등을 폐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사실상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했고 사회적 대화를 파탄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작년 9월, 10월 노사정 합의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해 노사와의 합의에 준하는, 더 이상 협의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아무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해 12월 30일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를 했다”며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위반했다고 보는 이유를 설명했다.

    양대 지침과 관련해 정부가 노조나 노동자 대표를 저성과 해고자 선정 과정 등에 참여시키는 보완책을 제시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인사 경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회사 인사 경영을 관련한 내용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위법 부당한 것이니 시정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실제로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엄포도 놨다”며 “그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이제 와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또 정부 의도와 다르게 현장에서는 회사가 의도한 대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지금 정부 지침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작년 12월 노동부 전문가 토론회 앞에서의 항의 모습(사진=한국노총)

    여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노동5법에 포함시켜 당론 발의했다. 이에 노동계가 반발했지만 여당은 문제가 있다면 추후 수정하면 된다고 강변했으나, 현재는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지 않은 2개 법을 포함해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해 12월 말 노동계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정부 여당은 이미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성실하게 지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서도 ‘계속 두고만 있을 것이냐’, ‘빨리 합의 타결하든 (노사정위에서) 나가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 대변인은 정부의 노사정 합의 파기 대응방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파업 들어간다는 것은 가능성은 현재로써 낮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막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지침을 시행했을 때 대비해서 법률적인 대응 방안, 조직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총선에서 어떻게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인지 이런 것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지 않은 양대 지침과 기간제법, 파견법을 제외하면 논의를 통해 분리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은 분리‧일괄처리 모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정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꼴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축소하는 실업급여 개정안 등 나머지 3개 법도 노동개악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야당과 한국노총의 주장대로 노동5법을 분리처리 한다 해도, 현 정부의 최대 과제이자 노동 5법의 핵심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정부가 양보할 수 있지도 의문이다. 처리 기간만 달리해 언젠간 노동5법 모두 처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노동개악 5대 입법처리는 있을 수 없는 노동재앙이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입법안의 분리처리 또한 개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노동자를 더욱 쥐어짜고 민생을 짓밟는 노동개악 입법은 국회에서 다룰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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