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지원비 재의 요구,
    박원순 "지방자치권 침해"
    "소녀상 이전 반대, 국민과 합의된 불가역의 상징적 조각"
        2016년 01월 05일 10: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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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정책 가운데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와 협의 없는 예산 편성은 위법이라며 서울시가 재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이 위반될 때 또 그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만 재의 요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그래서 이것(재의 요구)은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과 지난 3년간 논의해서 만든 것이고 서울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업”이라며 “중앙정부가 이런(재의) 요구를 해오는 것은 그야말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고용 절벽 끝에서 시름하고 있는데 소모적 갈등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제안한 청년문제 관련 중앙정부, 여야가 모인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에 대해서도 “청년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야가 어떤 논쟁할 시간이 없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야, 청년, 복지계, 공익대표 이렇게 모여서 도대체 청년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어떤 근본적 해결방안이 있는가, 또 청년 고용 지원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어떻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서로 협력할 것인가, 이런 사회적 해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접촉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 가운데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선 “소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 합의에 앞서서 국민들과의 약속된 불가역의 상징적인 조각”이라며 “아픈 상처를 가진 국민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사회 책임 아닌가. 그것은 철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것은 정부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들이 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만든 것인데 그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하며 거듭 소녀상 이전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문제에 대해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유흥식 주교 또한 이날 같은 매체에서 “독일군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아우슈비츠 기념관처럼 이런 반인륜적인 사건에 대해서 시효도 없이 끝까지 그대로 보존해서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며 “이것(소녀상 설치)은 분명히 민간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 맡겨야하고 끝까지 보존을 해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너무도 많은 것들이 경쟁 논리로, 정치 논리로 자꾸 따져간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경제 논리로 따져갈 적에 우리 잘 살수 없다”면서 “언제든지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도덕과 윤리가 항상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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