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운 해고' 지침 등
    "이제는 행정독재로 강행"
        2015년 12월 31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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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는 일반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한 취업규칙 관련해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악법 국회 통과 안 되니 이번엔 행정독재”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은 의원은 31일 오전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일반해고에 대해 “한국에서 해고가 되는 사람이 연간 190만 명, 일자리가 나빠서 이직하는 사람까지 하면 사실상 560만 명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너무 쉽게 일자리를 옮기거나 해고를 당한다는 것이 문제지, 해고가 어렵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대놓고 아예 지침을 마련해놓으면 190만 명 정도 해고자가 더 줄 거냐고 (정부에)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지금까지 해고자 190만 명 중에 상당수는 희망퇴직의 형태라서 돈이라도 받았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해고지침에 따르면 노동자 귀책사유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돈을 안 줘도 된다”며 “일 못 해서 해고 당한다는 낙인도 찍히고 돈도 못 받고 그러면서 해고자 수는 줄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쉬운 해고 혹은 값싼 해고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에서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한다. 이걸 정당성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번 지침은 절차적 합리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다. ‘내가 교육을 시켰노라. 내가 배치전환을 줬노라’라고 해서 한 달 정도 기간을 줬으면 그것만 해도 절차상 합리성이 있다고 해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전산시스템을 봤던 사람을 무능해서 전환배치를 한다면서 울릉도 전봇대 올리는 일로 보냈다. 이걸 기회로 줬다고 주장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논란이 됐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해고 절차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해고절차를 정확하게 마련하면 되지 않느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국정감사나 상임위 때보면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조자도 일반적으로 이러저러한 식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사규를 바꾸겠노라고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노조 없는 경우는 아예 추풍낙엽”이라며 “이미 법원에서도 우려 섞인 판결이 있었다. ‘뭐가 공정한 거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한테 있다”고 했다.

    은수미 “부실기업 공적자금 투입해 살려주지 않나. 노동자도 마찬가지”
    이완영 “기업 잘못이랑 노동자 능력은 별개… 일 못하면 회사가 해고해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일반해고에 대해 “대한민국은 해고가 어려운 나라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절대 해고할 수가 없다”며 “지금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업무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도저히 업무를 못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사가 바르게 이렇게(해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은 의원은 “(일 못하는 직원도) 당연히 안고 가야 한다. 거꾸로 말씀 드리면 기업이 굉장히 부실할 때도 우리가 공적 자금을 투자하지 않나. ‘이윤이 없는데 왜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그렇게 살려주느냐’라고 물으면, 기업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즉 사회적 책임,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직업도 마찬가지다. 직업을 단지 돈으로만 보지 말아라, 직업이라 함은 한 인간이 그리고 그 가족과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이것을 광범위하게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기업이 잘못했을 때 문제와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능력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며 “선장이 잘못하면 배가 침몰된다. 경영자가 잘못하면 모든 근로자가 다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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