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름째 단식 노조 지부장에
    인천성모병원, 징계위 출석 통지
        2015년 12월 30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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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성모병원이 병원의 경영 행태와 노동 탄압에 항의하며 보름째 단식농성 중인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지부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징계위 출석 통보장은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의 면담 요구를 거부해오던 병원의 첫 공식 입장인 셈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29일 인천성모병원 소속 강민규 인사노무부장과 직원 2인이 단식 농성장을 찾아와 징계위 출석을 통지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병원이 밝힌 징계 사유는 무단결근, 직무불이행, 명예·신용훼손, 사내질서문란행위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단식이 진행된 14일간 아무런 반응이 없던 병원이 처음으로 전한 공식메세지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면담 거부 공문이었다는 것에 보건의료노조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인천성모병원이 예수의 정신을 버린 것도 모자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마저 저버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인천성모병원은 병원 직원과 의사들을 과잉 진료와 환자 유치로 내몰고 허위환자 유치 및 의료비 부당청구를 하는 등 돈벌이 경영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인천교구 산하 병원인 국제성모병원 또한 3,000명이 넘는 가짜 환자를 등록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수가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지난 6월 22일 병원장, 의사 등 17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인천성모병원은 노동조합이 병원의 내부 사정을 폭로했다고 지목하고 홍명옥 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 노조 탄압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홍 지부장은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이에 노조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천성모병원의 집단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지만 6개월이나 지난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병원의 돈벌이 경영과 비리, 노조 탄압에 관한 비판과 인권위의 각하 결정 등에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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