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일본에 면죄부 준 협상"
    소녀상 철거 운운..."할머니들 두 번 세 번 죽이는 폭거"
        2015년 12월 29일 11: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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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부가 28일 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도출했지만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소녀상 철거 등 그 내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양국의 졸속적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한편으론 수 십 년 간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해결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가 지나치게 급속도로 타결된 배경을 두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고려한 것과 미국이 한일 간의 합의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과 표명에 대한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사과 표명 진정성 의문
    일본, 위안부 문제 서두른 이유…UN 상임이사국 진출 야욕 때문?

    이와 관련 이장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29일 오전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매우 강하게 인식을 했다는 점이고 (일본이) UN의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야욕이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의 상당한 압력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중국의 아시아 패권에 대한 강한 견제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 대해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일본의 역할 증대를 시켜서 군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켜서 대리하게 하려면, 특히 한일 간에 또 한미일 간에 이와 같은 삼각 동맹이 절실히, 군사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걸림돌인 한일 간의 역사전쟁을 빨리 종결시켜라. 또 한국 정부도 웬만하면 들어주라, 이런 미국의 압력도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합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일본이 한 성적인 노예 행위는 이미 UN, 국제사회가 또 국제 법률가협회가 선언하고 인정한 범죄라는 사실을 하나의 역사로서 확실히 양 정부는 합의하고, 거기에 따른 입법 절차를 일본의 중의원, 내각이 확실하게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진상규명,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 공식적 사죄, 법적 배상 등 모두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녀상 철거, 위안부 피해자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

    이번 합의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가운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이 바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관련 언급들이다.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소녀상) 절대 손 못 댄다. 그것은 우리 할머니들이 죽기를 바랐는데 안 죽으니까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위안부 아니다. 이용수다. 일본이 끌고 가서 위안부로 만들었다. 용서 못하는데 어디다가 손을 대나. 또 두 번, 세 번 사람을 죽이는 거다”라고 토로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도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이번 합의는 할머니들에 대한 또 다른 폭거”라며 “소녀상은 2011년 1000회 수요 집회를 기념하여 국민 성원과 합법적인 행정 절차로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정부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철거나 이전(을 결정할) 대상도 아니다. 이 문제가 끝나도 역사적으로 남겨 이런 역사를 많은 분들이 알아야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소장은 양국 간 이번 합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이고 개인의 인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한 것은 한일 양국의 졸속적인 정치 야합”이라며 “이번 합의문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개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합의를 정부가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법률적인 저항을 한다면 정부가 소송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할머니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일본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의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해선 “법적 배상이 아니고 인도적 차원에서 복지 의료 혜택을 지원하겠다 한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1993년도에 특별법에 의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시다 외상이 발언한 것을 보면 법적인 배상은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다. 인도적 차원을 강조하는데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 아닌가. 이번에 협상에서 한국은 할머니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일본은 다 얻어간 것 같다.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추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비판해선 안 된다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안 소장은 “일본은 가해의 기억을 지우고 싶고, 망각을 통해서 또 다른 전쟁을 생각하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든다”며 “이것은 절대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가르쳐주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적으로 계속 알려져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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