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문제,
    한-일 정부 합의안 발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2015년 12월 28일 04: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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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간의 가장 큰 쟁점 사안의 하나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 28일 오후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아베 일본 총리도 내각 총리대신의 자격으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양국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관련해서 기시다 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정부 사죄와 관련해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내각 총리대신의 자격으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약 100억원) 규모를 출연하기로 했다. 이 돈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사업’에 쓰이게 된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 발표와 아베 총리의 총리 자격으로서의 ‘공식 사과’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태도의 진전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평가이다. 또 일본 정부의 직접 배상이 아닌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이 예산이 민간 기금이 아닌 일본 정부의 예산이라는 점도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의 연장선이라는 게 정부 평가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의 책임이 ‘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도의적 책임’의 문제인지는 모호하게 남아 있다. 법적 성격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공식기자회견 후 일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피해자 지원 재단의 예산 출연에 대해서 “배상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법적 배상 문제는 이미 과거에 종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 대로 이번 합의 발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이날 양국 정부의 합의는 공식 합의문이 아닌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회견 후 구두발표문을 배포했다.

    작년경까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인정을 거부하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던 일본 아베 정권의 태도 변화에는 정권과 자민당의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과 미국 및 국제사회의 여론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태도에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여론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대협 등 피해 당사자 및 지원단체들의 핵심 요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법적 배상이었다.

    정대협은 26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관련하여 “1. 일본 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사실 인정, 2. 여성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었다는 것과 3.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또한 그 피해가 막대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 4.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

    또 법적 배상과 관련해서는 “1.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 2.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 3. 진상규명으로 일본 정부 보유자료 전면공개,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조사,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조사 4. 재발방지 조치로써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사회교육 실시, 추모사업 실시,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및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여전히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및 법적 배상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간 합의와 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 및 인권단체의 요구 사이에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측이 강하게 요구해왔던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소녀상과 관련 정대협은 “평화비는 1992년 1월 8일에 시작한 수요시위가 2011년 12월 14일 1000차가 되는 날에 2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수요일마다 그 곳에서 외쳤던 할머니들과 우리들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세웠다.”고 밝히며 “과거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1000번의 외침, 20여년의 세월에도 포기하지 않고 수요시위를 진행해 온 과정을 담은 것”이라고 철거 관련 논의 자체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문제 해결의 역사를 제거하려는 폭력적 시도”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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