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권은 이미 "공안정권"
    단 하루 시위로 1,531명 수사대상?
    "국민에 법 지키라 하기 전에 국가부터 법 지켜야"
        2015년 12월 24일 0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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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 단 하루의 시위로 1,531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1990년 군사정권인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년 간 1,923명을 검거한 점을 환기해보면 당시보다 더 심각한 공안탄압이 박근혜 정부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차 민중총궐기 집회로 인한 수사대상 1,531명 중 23일 기준 사법처리 진행 중인 이들은 58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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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탄압 규탄 및 현황 발표 기자회견(이하 사진은 유하라)

    경찰의 수사는 민주노총에 집중됐다. 민주노총에서만 수사, 구속, 수배, 소환 대상자가 274명에 달한다.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한 플랜트건설노조,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에서 총 8명이 구속됐다. 플랜트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 6명에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5명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소환장은 무려 242명에게 발부됐다.

    경찰은 한 소환 대상자가 이미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음에도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경찰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집회 참가한 인원, CCTV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있는 조합원 명부 등을 요구했다.

    경찰의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 구속·소환도 문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 조합원 1명은 집회 당일 해외 출장을 가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학교까지 찾아와 채증사진이 있다고 조합원을 겁박하고, 시위에 불참한 퇴직 조합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파악하기에 앞서 일단 소환장부터 발부하고 보자는 ‘묻지마 소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력 정책인 ‘노동개악’에 가장 비판적인 민주노총을 겨냥한 전략적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무리한 구속과 소환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획탄압’으로 보고 있다. 집회를 차벽으로 봉쇄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물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론의 비판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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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정부의 공안탄압 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무더기 사법처리를 규탄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총궐기 집회 하나만으로 매일 구속 영장 청구와 구속이 이어지고 소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고 평생 비정규직화하는 노동개악을 관철하려는 정부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찰은 11월 14일 집회 시작 수 시간 전에 차벽을 설치하고 온갖 진압 장비로 시위자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을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졌고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집회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며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이를 지시했던 경찰청장을 비롯한 공권력은 어떤 책임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노조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그 어떤 탄압도 중단돼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 또한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요구를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연구지회장은 공안탄압 사례 증언 발언에서 “11월 14일 집회 4일 후인 18일 안산 상록경찰서로부터 홈플러스 안산점, 가스공사연구소, 경기지부, 가스기술공사 등 4개 기관에 수사자료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됐다”며 회사에 조합원 명단을 요구한 경찰에 대해 “회사에 이런 자료 요구하는 것은 노조 활동 위축, 조합원 위축시킬 수 있기에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나서서 불법행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폭력조사단의 박주민 변호사는 “검경은 평화적 집회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 집시법 체계상 경찰이 용인하는 집회만 합법이고 용인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은 행진 시작 전에 차벽 설치하고 경고방송 중 살수를 하고 채증도 과다했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 국가가 법을 지키기 않으면서 국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독재와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집회 이후에도 마구잡이 소환이 이뤄지고 있고 집회에 대한 대대적 금지 통고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집회와 시위를 위축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있다”며 “중요한 건 집회 시위 위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 자체를 위축시키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땅의 힘 없는 민중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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