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후원회 금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17년 6월말까지 개정입법 시한
        2015년 12월 23일 05: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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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정당후원회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제45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판단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 법률의 해당 조항에 대해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현행 법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헌법소원은 2012년 진보신당 이성화 전 사무총장 등 상근 실무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하여 당비를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한 사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후 정의당과 노동당이 공동으로 헌법소원 관련 소송을 진행해왔다.

    2013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이 전 총장 등은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제 45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정당의 수입구조에 대해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되기 전 거대정당들은 정당 수입의 대부분을 주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였던 반면, 군소정당들은 정당후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 정당의 주 수입원은 당비와 국고보조금(기탁금 포함)인데, 국고보조금이 국회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지급됨에 따라 거대정당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되는 반면 거대정당의 당비 납부율은 낮고, 군소정당은 국고보조금이 적게 배분·지급되는 반면 당원의 당비 납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현실적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의 기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라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정당이 당원 내지 후원자들로부터 정당의 목적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정당활동의 자유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불법정치자금 등으로 인한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정경유착의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이고 “대다수 유권자들은 이와 관련이 없으며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 후원회 제도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 후원회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기부 및 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유이다.

    또한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이유의 하나로 거론했다.

    즉 헌법재판소는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법률 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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