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교수 70%,
    정부여당 기간제법 파견법 "반대"
    민주노총 "정부여당 법안, 어용학자들의 개악안 본질 드러나 "
        2015년 12월 23일 04:5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노동법학회 소속 노동법 교수 70%가 정부여당의 노동5법에 포함된 기간제법, 파견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5법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반대 의견을 제시한 교수들은 해당 법안들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과 고착화 우려했다.

    23일 <경향신문>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중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법학과 등 노동법 교수 62명을 상대로 e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33명 설문 참여, 응답률 53%).

    이 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명(70%)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경우 ‘대다수 노동자가 기간제로 고착화돼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기간제 노동자의 숙련도 제고 등이 가능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답한 이들은 3명(9%)에 그쳤다.

    기간제 고용의 규제 방향과 관련해 ‘현행 2년보다 연장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노동5법에 찬성하는 의견은 고작 5명(15%)에 불과했다. 반면 ‘현행대로 2년 유지’는 7명(21%), ‘현행보다 단축’은 6명(18%)이었다.

    특히 별개 의견을 제시한 17명(52%) 중 12명은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2명은 상시 업무에 기간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파견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도 22명(67%)이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확산시킬 것이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고소득·전문직에도 파견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선 27명(82%)이 ‘상시·지속적 업무에서의 일자리를 파견직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선 29명(88%)이 ‘파견근로의 상시적 활용이 금지된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와 외주화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유연한 인력 활용을 가져올 것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3명(9%)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노동개혁이라며 전문가 안을 내밀었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법안이 어용학자들에 의해 날조된 노동개악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면서 “어제 발표된 민주노총과 장그래운동본부의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7%가 4년 기간 연장에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 결국 전문가도 노동자 당사자도 반대하는 노동개악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꼴이니, 재벌 청부입법이란 지적을 들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에서도 전날인 22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결과, 90% 이상의 응답자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