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중집,
    노사정위 논의 중단 결정
    노동5법 및 행정지침 강행 시 "9.15 노사정 합의 백지화 및 탈퇴"
        2015년 12월 23일 04: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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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노동5법과 일반해고 등 2개 행정지침 강행 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9.15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한국노총의 공식적인 노사정위 탈퇴 입장은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11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5법 및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집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합의 왜곡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을 물으며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한국노총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노동5법 직권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 강행 시 노사정위 합의 백지화는 물론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전 조직적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파기선언 및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임시국회 상황 및 정부 태도 등을 지켜보다가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하기로 했다.

    중집

    한국노총 중집 회의 모습(사진=한국노총)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의적 측면에서 노사정 합의를 했는데 합의 후 대의는 사라지고 정부여당은 한국노총과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들을 입법발의하고 성과 연봉제와 같은 제도를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 민간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에게까지 일반해고가 남발되고 있다”며 “제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제조와 공공 동지들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만큼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대응에 따라 탈퇴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지만 탈퇴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우선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일찍이 합의 파기를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고 이번 중집 또한 이들의 요구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세 수위가 높다는 점도 그렇다. 박 대통령의 야당을 비롯한 국회 심판론이 거세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눈치 보기에 나선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주력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치열한 논의를 거쳐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그렇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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