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2018년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
        2015년 12월 23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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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출생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3일 헌재는 포털사이트와 카드사의 정보 유출 잇따르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니 거부당한 강모 씨 등 5명이 낸 주민등록법 제7조 3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법 조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개선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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