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산케이 "무죄"
        2015년 12월 17일 09: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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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이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만 표현의 자유 전사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주된 내용은 최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에 해당한다”며 “표현방식이 부적절하고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더라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인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야 함은 분명하다”며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범위는 이 기사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행위가 보편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한 내용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산케이 신문 인터넷판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산케이 신문 재판 결과를 떠나 재판 자체가 우리 정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의 정치적 대응 실패로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에 표현의 자유 투사라는 이미지만 만들어줬다는 비판이다.

    김경주 일본 도카이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상당히 정치화시켜왔다”며 “한국 정부가 정치적인 대응을 잘 해왔냐 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산케이의 전략에 말린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산케이 신문이 마치 보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자유의 전사처럼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 만약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애당초 기소까지는 왜 간 거냐?’ 하는 의미에서의 비판도 있다”며 “어쨌든 한국으로서는 득이 없고, 일본의 언론은 특히 산케이는 이 기회를 빌미 삼아서 한국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가) 산케이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세종대학교의 박유하 교수를 검찰이 기소했다. 이 문제와 또 엮어서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다’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국 현실을) 매도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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