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위 공익위원,
    명의 도용해 여론조사
    금재호 교수, 정부 입맛에 맞게 편향된 비정규 조사 진행
        2015년 12월 10일 09: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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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기간제법에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학교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금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공익위원이기도 해, 노사정위 내 공익 전문가 그룹을 비롯한 공익위원의 심각한 편향성에 직접적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 공익 전문가 그룹 등 공익위원 편향성 우려
    은수미 “국회 전달 공익위원안도 전혀 공익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경제학회에 공문을 보내 받은 답변 내용을 10일 공개했다. 학회는 금 교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 “사전, 사후에 들은 적이 없으며, 배경이나 내용도 전혀 모른다. 오히려 다른 경로로 사실을 알고는 당혹스럽다”라고 답변했다.

    은 의원은 공문을 통해 ▲여론조사가 학회 내 제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 ▲설문내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한 학회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여론조사 비용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학회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설문조사를 대행한 업체와의 계약 체결은 학회 명의로 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금 교수는 당초 이 여론조사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노동경제학회와 소속 대학교가 공동으로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정책 강행을 위해 입맛에 맞는 아전인수식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은 의원은 “금재호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공익위원이다. 공익위원은 말 그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자리인데, 이와 같이 정부 입맛에 맡는 설문조사를 그것도 학회와 대학을 참칭하면서까지 발표하는 것은 공익위원 사퇴까지 고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기간제 및 파견법과 관련해서 국회에 전달된 공익위원안도 이런 맥락이라면 전혀 공익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여론조사 질문도 ‘객관성’ 담보 어려워
    한국노총 “정부가 정해진 답 유도하고 있어”

    앞서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이 객관성을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은 이미 나온 바 있다. 응답자가 특정 답변을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질문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 여론조사 질문 중 하나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 근무 후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근무 후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연장에 대한 찬성 여부만 물을 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2년 연장 근무에 대한 권한 또한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정부 법안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7일 성명을 내고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 확산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며 “표본수가 작고 회수율이 낮은 것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을 살펴보면 정해진 대답을 유도하는 내용”이라며 “질문 자체가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연장에 찬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의사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4년 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면 답이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억지 왜곡 조사결과로 비정규직 확산법을 정당화하지 말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돌려막기, 쪼개기 계약 등 현장에 만연한 불법, 탈법적 비정규직 고용 관행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과 봐주기 관행 또한 비판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기간제법 관련 여론조사도 또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언급없이 2년 연장 방안에 대한 찬반만 물어 응답자 중 82%가 기간제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들을 거론하며 “야당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반대하는 기간제법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근로자의 80% 이상이 현재 찬성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선호하는 법이고 또 기간제법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인 동시에 파견제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연장법안”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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