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도
    선거구 획정, 여당에 질타
        2015년 12월 08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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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에게 “너무 당리에 치운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 의석 현행 유지, 비례성 확보 등 새누리당이 어느 것 하나 양보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난항에 부딪히자 새누리당 소속의 국회의장까지 당을 꾸짖고 나선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선거구 획정 문제에 새누리당이 좀 과하다”며 “새누리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형님인데, 형님이 너무 자기 당의 이익, 당리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맏형이 그렇게 주장하면 (선거구 획정 협상) 성사가 어렵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각각 현재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비례성 100% 보장 주장에서 양보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낸 ‘균형의석’ 제도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또한 지난번 국회의장이 중재한 양당 지도부 회동에서 비례대표 의석 7석 축소를 조건으로 이병석 중재안의 일부인 ‘균형의석’제도를 포함해 비례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단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비례성 확보 불가론’을 내놓았다. 자당에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균형의석’ 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장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협상에서 비례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는 당 최고위 회의를 거치면서 백지화됐다. 심지어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연동형이나 비례성 검토는 현재의 대통령제 권력 구조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검토 자체의 거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 의장은 “만약 (선거구 획정 협상이) 성사가 안 돼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구) 246석 대 54석의 현재 방법으로 가면 일대 혼란이 일어난다”며 “여러분이 정말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개특위 시한 종료일이자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5일까지 획정을 마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 의장은 “그 날(15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고, 전국 수천 수백의 수많은 정치신인들이 예비후보 등록하려 준비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기득권자가 자기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내가 (중재안을 낸)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에게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을 만나 안을 제시하고 거기서 문제되는 것을 갖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 야당에 제시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비판에 원 원내대표는 “총선 룰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균형의 문제”라고 발끈했고, 정 의장은 “그 말은 나한테 할 필요가 없다”고 불쾌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 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의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 더 얘기 안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조 원내수석은 이를 가로막고 “선거구획정에 관해 의장의 권한이 굉장히 많다”면서 “12월 15일까지 정개특위 기간이다. 의장님이 그 안에 (활동 기간을) 연장 안 하겠다고 하면 (된다)”라고 정 의장을 압박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하지 말아달라는 여당 원내지도부의 요구는 헌법재판소 2대 1 판결에 따라 현행 지역구 숫자와 비례 숫자(246 대 54) 그대로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묶어둔 채 헌재가 정한 2:1 기준에 따라 지역구를 조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시지역이 늘고 농어촌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런 지역구 조정은 농어촌의 대표성 문제가 약화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구 일부라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이런 주장에 새정치연합 내부의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도 동의할 것이라는 전략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현행 룰대로 직권상정해서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 위헌적 직무태만 때문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민의 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19대 국회의 이름으로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여 직권상정을 통해 위헌적 비상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거듭 압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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