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 활성화 아닌 '민영화' 강행법
    청년단체 "기간제법 등, 희망 아닌 고용불안만 연장"
        2015년 12월 08일 1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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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하루를 앞둔 8일 여야 쟁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등의 일괄처리 방안을 협상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료분야를 비롯한 대부분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야 간 가장 첨예가 대립각을 세울 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 ‘관심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만약 야당이 지난 3일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처리한 것처럼 서비스발전기본법도 합의해줄 경우 당 내홍과 겹쳐 내년 총선에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전날까지도 여당 지도부에 회기 내 처리를 압박했던 만큼 여당에서도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내일 본회의에서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범시민사회계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임시국회 처리 예정인 5대 노동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와대 항의방문을 포함한 연좌농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비스 발전 기본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 규탄 회견(사진=유하라)

    사회공공서비스 전 영역의 민영화 ‘서비스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노조, 법안 통과 즉시 파업 돌입할 것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성 확보가 필수인 의료부문을 비롯해 의료, 교육, 철도, 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이 경제활성화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경제부처의 입맛대로 최소한의 사회공공서비스까지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부분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선진화위원회를 꾸려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해 총괄하게 된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부문도 경제부처의 시각에 따라 움직이게 돼, 의료기관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등 범시민사회계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최대 악법으로 보고 어떻게든 이번 정기국회 통과만은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법안 처리되는 즉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김경자 의료민영화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강조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공공성 영역 전체를 산업화, 민영화하는 핵폭탄 악법”이라며 규정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상임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은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여당 대표를 불러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악 통과를 압박하면서도, 두 번의 민중총궐기를 보고도 왜 싸우려고 하는지 들어볼 생각을 않는다”며 “노동악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즉각 폐기하고 인간 삶을 파괴하는 모든 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기획재정부는 지금도 예산을 주무르는 부처라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 많은 권한을 줘서 의료 민영화하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는 법안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파업 대기 상태”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정기국회에 처리하라는 청와대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전국 간부들이 상경해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막기 위해 강력한 투쟁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단체, 5대 노동법안… “청년에 희망 될 수 없어”
    “임시국회에 노동법안 등 처리하면 청와대 앞 연좌농성도 불사”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5대 노동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 연내처리를 압박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5대 노동법안 가운데 기간제법에 대해 “2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고용 불안을 연장할 뿐이지,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나”라며 “불안정노동, 인권침해와 유린이 만연한 노동시장을 좌시한 채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이 청년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프게 일자리 만들어주겠다며 남의 몫을 빼앗고 경쟁해서 노동시장 진입하라는 폭력이 아니라, 서로가 돕고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며 그렇게 정치와 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며 “민영화를 주도하고 노동시장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노동악법 철회해야 한다”며, 5대 노동법안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또한 “서민 경제 살리려면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과 청년고용 할당제 수용, 서울시까지 나서서 촉구한 전월세 상한제를 수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했다. 청년고용 할당제, 전월세 상한제 다 거부하고 청년 위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 협동사무처장은 “새누리당이 내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본다”며 “새누리당 당사에 항의방문을 가고 대통령이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임시국회 처리까지 지시한다면 임시국회 열릴 때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경찰이 막는다면 연좌농성도 하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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