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시민 요구엔 묵묵부답
    박근혜 “노동법안, 반드시 처리”
    한상균 "노동개악 중단 때까지 조계사 의탁"
        2015년 12월 07일 06:0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여당 지도부와 만나 5대 노동법안 등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주말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5만 규모의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노동법안 반대’를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이 있고 단 하루 만에 여당 지도부를 불러 모아 연내 통과를 당부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와 회동해서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와 노동법안 연내 임시국회 처리 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노동법안 처리 등) 이제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법안 등을 처리하지 않으면) ‘뭘 했냐,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겠는가. 이번 총선 때 국민한테 뭐라고 정치권에서 호소를 할 것인가”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서 아들, 딸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것이 주가 되지 않겠는가”고도 했다.

    박

    김무성 대표도 이날 청와대 회동 관련 결과 브리핑에서 “기간제법, 파견법은 이름을 잘못지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근로자들을 위한 법인데 이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왜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 굉장한 답답한 심정을 많이 말씀하셨다”며 “꼭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이 법이 정기국회, 임시국회, 올해 안에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강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문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합의 문구를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는 것은 국회가 일자리를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를 허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대타협을 이룬 만큼 야당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임을 설명 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노동개악이 중단되면 즉시 경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은 당분간 더 조계사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계사에서 김종인,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노동개악을 둘러싼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의 거취는 참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고심을 많이 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노동자의 밥줄을 다 책임지진 못 하더라도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천만 노동자의 소명을 차마 저버릴 수 없다”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2천만 노동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생명의 끈에 매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노동개악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 드렸다. 그러나 저를 구속시켜 노동개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광분하고 있는 지금은 아니다”라며 “노동개악 처리를 둘러싼 국회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곳 조계사에 신변을 더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깊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뿐”이라며, 조계사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호소 드린다”며 “노동개악이 불러올 참혹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사회적 화쟁이 또 어디 있겠나”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노동개악이 중단될 경우 저는 화쟁위 도법스님과 함께 출두할 것이며, 절대로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80만 조합원의 명예를 걸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