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집회 허용 판결,
    집회‧시위 기본권 확인
        2015년 12월 04일 1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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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이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는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경찰이 어떤 폭력시위 우려, 도로 소통 방해 우려만으로 (집회) 금지 통보를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는 기본권임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위, 집회가 신고제이기 때문에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 자체가 법적인 모순이라는 다수의 비판에 대해서도 “경찰이 집시법에 대한 해석을 경찰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경찰은) 그동안 5조, 12조를 이용해서 서울시내 도심 집회는 경찰의 허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운행됐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집시법 5조나 12조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한 기준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부분에 관행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집회를 경찰이 막을 명분이 전혀 없어졌다”며 “다만 경찰이 질서유지성 차벽 설치나 경찰을 배치해 현장에서 일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경찰이 집회에 대해서 함부로 진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을 통해 합법적 집회로 확인됐기 때문에 집회 주최 측에서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국의 버스 출발지, 톨게이트 등에서의 불법 시위용품 압수를 위한 차량 검문이나 현장 검거 등 경찰의 대응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폭력과 관련한 물품을 들고 집회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수는 정당할 수 있다”면서도 “압수 목적으로 출발지에서 대규모로 차량 검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압수절차로 볼 수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발의한 복면금지법도과 관련해 그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며 “복면도 헌법이 보장하는 일종의 의사표현의 수단인데 복면을 했다고 해서 다 불법이고, 그런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헌법상 기본권 해석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도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선진국 중에서 상당 국가가 총기 사용이 허용된다. 그 다음에 지금 테러가 발생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 현실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벽

    집회에서의 경찰 차벽 설치 모습(방송화면 캡처)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도 오 변호사는 “차벽이 주는 집회 시위에서의 장애요소, 이것은 참가자로 하여금 큰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며 “집회 시위는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것인데 차벽은 높고 일반 시민까지 아예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집회 시위의 근본적인 목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차벽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또한 3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멋대로 제한하고 억압해왔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밝혔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또한 “경찰당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의적 집회금지, 위헌적 차벽설치, 물대포를 동원한 과잉진압, 집회를 위축시키는 유무형의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헌법이 보장하고 상식에 기초해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범대위)’는 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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