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연상"
    정의당 "대규모 헌법소원 소송인단 꾸리겠다"
        2015년 12월 03일 10: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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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의 인터넷 언론을 강제 폐지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을 연상시키는 폭력적 행정 절차”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1월 26일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풀뿌리언론 지킴이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단장은 3일 오전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전국의 5000개가 넘는 인터넷 신문을 폐간하겠다, 이것은 80년 신군부 언론통폐합을 연상시키는 조치”라며 “지금은 누구나 언론이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타당한지 (의구심이 든다). 인터넷 언론사의 퇴출을 정부가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퇴출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 소지에 관해선 “헌법 제 21조에 언론사 설립의 자유를 제한한다.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으로 보인다”며 “시행령이 주는 영향 측면에서 법의 균형성 문제로 제한할 수 있는데 자본이 있는 언론사만 남게 되고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독립적인 언론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단이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인데 광고 협찬 강요나 언론사의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 적당하지 않다”며 “이 문제는 사실 다수의 중앙 일간지에서 더 크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인단 모집에 대해선 “워낙 대상자가 많아서 대규모 소송인단이 될 것 같다. 한국인터넷 기자협회, 지역인터넷신문협회와 같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법률 지원은 민변 언론위원회가 맡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4일 ‘풀뿌리언론 지킴이 센터’ 현판식을 갖고 대국민 홍보, 토론회, 학술지원 등을 하고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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