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현, 종교인 과세
    본회의 상정 유보 촉구
    "저승가서 하나님 부처님 어떻게 뵙나" vs "종교인 눈치보는 것"
        2015년 12월 01일 04: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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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종교인 과세법안의 본회의 상정 유보를 촉구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종교인 과세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주는 정부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복음과 자비를 전파하는 신앙의 영역까지 세금을 매겨야 할 정도로 우리 정부의 재정이 취약한 것인가”라며 “재정 부족은 재벌 증세와 탈세 방지로 메꾸고 종교인 과세는 각종 세원 포착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검토할 문제”라며 종교인 과세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납세자

    종교인 과세를 촉구하는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왼쪽)과 이석현 국회부의장

    반면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적용을 2년 후인 2018년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들의 표심을 의식해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납세자들의 요구를 내팽개쳤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아닌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낮은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종교단체가 선거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구조라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보다 교회의 목소리에 더 기울이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면서 “다수 국민의 목소리보다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종교인들에게 압박에 휘둘리는 모습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보기 힘든 광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종교인 과세 유예 조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종교인들처럼 세금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국민들도 성실한 납세 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하며 반복적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소위는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다.

    한편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에도 추진된 바 있으나, 일부 극소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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