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비준동의 통과
    재석265 찬성196 반대33 기권36
        2015년 11월 30일 07:2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농․수산업의 큰 피해를 우려하며 농민단체가 본회의 직전까지 강하게 반대해온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한 베트남, 뉴질랜드, 터키와의 FTA 비준동의안도 일괄 상정해 통과시켰다. 농업강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로 큰 피해가 예상돼 농민단체의 반대가 컸던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선 재석 의원 265인 중 196인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33명, 기권 36명이다.

    특히 국회 선거구획정 논의 과정에서 농어촌 대표성을 이유로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반대해온 농어촌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의 황영철․경대수․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정의당은 의총을 통해 반대 입장을 결정하고, 의원 전원이 비준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안건에 대한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죽음의 문턱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백남기 씨에 대한 공권력의 책임과 사과 없이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통과될 수 없다”며 “한․중FTA 비준안 통과를 말하기 전에 사고의 책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계속된 FTA로 정부는 농업은 붕괴 직전”이라며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과 한․중 FTA 반대를 외치는 농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위로와 용기 아닌 물대포 앞세운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한중 FTA에는 유례없이 ‘농축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담지 않았다”며 “한 품목의 수입 증가는 여타 품목으로 전이되어 농업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영향평가는 한중 FTA 체결로 향후 5년간 하루에 20억 원씩 중소기업․농수산업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피해와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 한중 FTA의 ‘솔직한’ 경제효과”라며 “거짓 압박이 아니라 국내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할 때”라고 비판했다.

    한중 FTA 연내 발효 시 관세를 두 차례 인하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중국은 한중 FTA 비준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비준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언제 개최되어 비준동의를 할지 알 수 없다”며 “오늘 국회가 비준동의 하더라도 원칙대로라면 최소 60일 후인 2월 이후에 한중FTA는 발효한다. 올해 한중FTA 발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찬성 토론자로 나온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업 대책에 대해선 농해수위 차원뿐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며 “논의 바탕으로 정부여당은 무역이익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등을 최대한 수용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현재 여야정 협의체 등에서 마련한 농수산업 피해 대책이 미흡하지만 비준안 발효로 인한 수익을 따지면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도 이날 함께 통과시켰다.

    정부는 협정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