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10년간 고투에도 결국 '패소'
        2015년 11월 27일 05: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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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해고된 한국고속철도(KTX)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7일 KTX 승무원이었던 오 모 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 직원이라고 판단한 1, 2심의 원고 승고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오 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코레일에 승무원으로 지원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승무원들의 고용 계약을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법을 피하고자 2006년 이들에게 KTX관광레저로 회사를 옮기라는 제안을 했다. 오 씨 등은 채용 당시 약속과 같이 코레일에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코레일은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은 직원 모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오 씨 등은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철도유통은 실질적으로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일 뿐, 코레일이 오 씨 등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수준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조건을 정했다”며 “오 씨 등은 코레일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라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최초 근로계약 당시 철도유통은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부서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계약 주체는 한국철도공사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철도유통 등은 독립적으로 KTX승객서비스업을 경영했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측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원고들과 피고측의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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