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 나라 국민을
    테러집단이라는 대통령"
    한상균 "화쟁위의 중재 결과 존중"
        2015년 11월 27일 03: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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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 은신 12일 만에 거취와 관련해 “정부가 노동개악을 중단한다면 자진출두하겠다”고 27일 입장을 밝혔다.

    당초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경 조계사 경내에서 직접 나와 거취를 표명하려 했으나 경찰의 체포를 우려해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아,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한 위원장의 입장을 대독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법 개악 시도가 중단된다면 그리고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개악 지침 발표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진 출두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신변과 거취 문제는 12월 5일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보장된 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노동개악 법안 및 지침 발표 계획 폐기를 요구한다”며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반노동 정책, 노동법 개악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가장 참혹하고 재앙적 내용이라는 데 전문가들조차 이견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4일 광화문 일대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에 대한 절박하고 절절한 국민들의 목소리이고 요구”라고 전했다.

    한상균 위원장(방송화면)

    한상균 위원장(방송화면)

    그는 정부는 노동자 해고법, 평생 비정규직법을 개혁이라고 할 것이 아닌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809조원에 달하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으로 정규직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활 보장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일자리 전환 등 ‘진짜’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의 과잉 진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2차 민중총궐기 전까지 살인적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차벽을 시민들이 밧줄로 묶어 끌어당긴 것 등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국가권력의 폭력을 전제하지 않고 개별 국민의 실정법 위반 행위만을 부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입장인가. 공권력의 폭력은 누가 책임지고 있나”라고 시위대의 실정법 위반만을 지적하고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돌아보기는커녕 한상균을 못 잡는다고 경찰을 질책했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경찰은 한상균을 잡기 위해 광분하여 조계사에 몰려 있을 것이 아니라 백남기 선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구상 어디에 13만 국민을 IS 테러집단으로 간주하는 대통령이 있단 말인가”라며 “누가 보아도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의 책임을 덮기 위한 폭력시위 여론몰이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국민이 인정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달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해선 “이미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고 화쟁위원회의 중재 결정과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정부의 폭력적 시위 진압과 공안 탄압에 반대하면서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수원 소재의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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