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포함"
    한국GM 노동자 1025명 손 들어줘
        2015년 11월 26일 06: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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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종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업적연봉에 관한 대법원의 직접적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GM) 직원 1천 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국지엠의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래 전년도에 지급할 임금을 인사평가 실시 등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다음 해에 지급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귀성여비나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지엠은 2002년부터 연봉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기존에 호봉 등에 따라 지급하던 상여금을 업적연봉으로 바꿨다.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그해에 12개월분으로 나눠 업종연봉을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직원들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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