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포화 상태
    "위약금 규정, 없어져야"
    출혈경쟁으로 가맹본부만 혜택 봐
        2015년 11월 25일 04: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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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시장이 포화상태이지만 가맹본부의 공격적인 출점 경쟁과 과도한 위약금으로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점주를 상대로 위약금 장사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권장한다고 밝혔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 편의점 가맹점주를 기만하는 행태이고 가맹본부에는 ‘면죄부’를 준 꼴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편의점

    이준인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 회장은 2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편의점의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인구 2500명당 한 개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800명당 한 개 꼴로 과포화된 상태”라며 “가맹본부의 ‘묻지마 출점’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가맹점수가 늘면서 가맹본부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가맹점수가 는다고 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 경쟁점이 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 하락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안은 한 브랜드 편의점에 한해 편의점 거리 제한을 250미터로 두고 있다. 하지만 모든 편의점 브랜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한 건물에 가령 A브랜드의 편의점과 B브랜드의 편의점 2개가 함께 입점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편의점 거리 제한으로 영업 지역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과도한 위약금 문제는 가맹점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의 출점 경쟁으로 편의점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매출이 적어도 가맹본부에 상환해야 할 위약금 때문에 폐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맹점주가 폐점 시 가맹본부에 물어야 할 위약금은 ▲5년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 해지할 경우 예상 수익을 물어내는 영업위약금 ▲인테리어 잠정가 ▲계약 체결 시 받은 본부 지원금까지 총 3가지다. 이 가운데 5년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상 수익을 물어내야 하는 ‘영업위약금’에 대해선 협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른 업종에서 가맹점을 낼 때도 이 같은 성격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없다.

    참여연대도 지난 4일 논평에서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포 하나가 폐점할 경우 대체점포를 물색하는데 2~6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위약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 프랜차이즈 업종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정위가 그간 만들어온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어딜 찾아봐도 영업위약금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영업위약금은 장래의 기대수익 손실금에 대한 청구인데 가맹본사의 상권분석 실패로 폐점하였음에도 가맹사업에서 나타나는 우월적 지위의 특성상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서 “가맹점주에게만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건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 또한 “위약금은 없어져야 할 악법”이라며 “인테리어 잠정가나 본부 지원금에 대한 잠정가 상환에 대해선 이해를 하지만 영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익금을 내놔라 하는 법은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맹점의 영업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가맹 본부는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을 과도한 로열티로 무조건 빼 갈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점포는 로열티(수익배분 조정)를 과감히 포기하는 상생의 경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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