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경찰병력, 조계사에 투입해야”
        2015년 11월 20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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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현재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8일 한 신변보호와 중재 요청을 수용한 것과 관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조계사 내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검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조계종이 한 위원장 신변보호 요청을 수용하면 “불교계에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조계종에 대한 여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무슨 조계사가 치외법권 지역인가. 왜 이런 일만 생기면 그런 데에 가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범법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호하는 대상이 되는 것처럼 종교가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빨리 나와서 자수를 하든가, 자수할 생각이 없으면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검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 위원장의 신변보호 요청 수용 이유에 대해 ‘부처님은 고통 받는 중생을 끌어안는 것이 붓다의 존재이유라고 하셨다’고 한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의 말에 대해서도 “하나만 보는 것”이라며 “그 사람 한 명이 불쌍하다고 감싸 안고 있으면 12월에 대규모 시위를 또 한다는데 그러면 또 많은 중생이 다치는 건 생각 안 하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복면금지법에 관해서도 “복면 쓴 것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왜 복면 뒤에 숨나. 물대포 쏴서 시위가 과격해졌다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다. 처음부터 복면을 준비해가서 복면 뒤에 숨어서 아주 때려 부수려고 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가 불법 폭력시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복면금지법에 대해 부정 의견을 낸 것에 관련해서도 그는 “그래서 그 인권위원회가 문제”라며 “아주 미시적으로 그런 작은 부분만 본다”고 힐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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