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개정안,
    재벌과 대기업 위한 정책"
    시민단체, 노동개악 반대 행동 결의
        2015년 11월 19일 04: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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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하반기 핵심 과제인 노동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노동개악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20일 연가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년광장,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노동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을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노동법 개정안 반대 시민단체 회견(사진=유하라)

    이날 회견에 참석한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정부는 노동시장구조를 개혁해서 경제 살린다는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정부의 노동개악은 청년, 여성, 비정정규직 노동자의 평생 비정규직화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는 소득 불평등 더욱 심화와 내수 부진을 야기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동개악 5대 법안을 파기하라고 강조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에서 2년 간 일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회사 전산망에 이름조차 등록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배 대표는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산망에도 없고 복지 혜택에도 제외돼 있다”며 “2년이면 이런 불안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4년으로 연장하려고 한다. 기업이 숙련된 노동력을 싼값에 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것을 개혁이라고 광고한다. 이건 개혁이 아니다”라며 “이 정부가 끝까지 이 정부다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광장 소속 장재만 씨는 “청년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을 고민해야하는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4년까지 쓸 수 있게 하겠다며 이것이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하며 대다수의 청년이 보장받고 있는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도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며 또한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오는 20일 노동개악 저지를 비롯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안탄압 반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오는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21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 주요 사업장 연석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2차 총궐기 및 12월 총파업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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