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과잉진압은 '살인미수' 행위"
        2015년 11월 17일 10:28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인 전남 보성군농민회 백남기 씨를 비롯해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사무총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최소한 살인미수”라며 “국가배상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17일 오전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경찰의 살수차 운영지침을 보면 발포하더라도 가슴 이하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번엔 (집회 참가자들을) 쫓아가듯 발포했다”며 “더 큰 문제는 살수 거리 10m 정도에서는 살수 압력 1,000rpm 정도가 규정이다. 경찰은 20m 정도에서 2,800rpm 정도를 쐈다고 했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10m 정도밖에 안 된다. 약 2배 이상의 압력에 의해 맞았기 때문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선생님이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나타난 것 중 하나가 코 내부에서의 출혈이 발생했다. 처음에 직격살수를 맞았을 때 물이 안쪽으로 가서 출혈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다”며 “살수는 약 20여 초나 계속 됐었다. 경고방송을 하지 않고 쫓아가면서 했었다는 점에서 최소한 살인미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규정 위반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조 변호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물론 백 선생님이 무엇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지만 살수차 운영지침조차도 위반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가배상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 과격한 시위자들 저지하기 위해 물대포를 쏘는 과정에서 백 씨를 인식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선 “폭력시위가 있었다고 해서 과잉진압, 폭력진압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평화적 시위라면 집회 신고 시간과 장소 등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불법으로 간주하고 대응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는 “대학로에서부터 시위대들은 일정하게 집회신고를 해서 거쳤다. 오히려 영상을 보면 경찰벽이 사전에 다 설치돼 있었다. 세종로에서는 3겹으로 설치돼 있었다”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경찰이 과도하게 차벽을 설치하면서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