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투쟁 시작
        2012년 07월 25일 10: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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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한끼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4,8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지 한 달 가량 지난 24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양대노총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이 3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올 들어 가장 뜨겁다던 24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개최된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던 최저임금 산정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덕분에 해마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의 일방적인 제시안이 통과됐다.

    올해에도 어용노조 논란이 있는 국민노총에서 근로자위원으로 들어와 공익위원과 함께 일방적으로 4,860원이라는 최저임금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참석한 한국노총의 이병균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협상날에 민주노총 동지들과 밤을 샜다. 4,860원으로 체결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했다. 우리 노동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 1명으로 겨우 과반수를 넘겨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위원들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이 부위원장은 “남아있는 사용자측 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외쳤다.

    또한 그는 “19대 국회의원들에게 말하겠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때까지 반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반드시 시민사회와 양대노총 그리고 최저임금 노동자 300만명이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집회(사진=장여진)

    민주노총의 정용건 위원장도 “올해 최저임금은 6월 30일 새벽 우리 노동자를 외면하고 칼국수 한그릇 값도 안되는 금액으로 노동부가 사주한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난 것”이라며 “우리는 그러한 결정이 나자마자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 위원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과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토론회도 함께 열고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법안,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환노위는 공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부위원장은 “제도개선 투쟁으로 가야한다. 협상에 들어가서 돈 한 두푼 올려봐야 10년동안 아무 소용 없었다.”며 “내일 시작하는 1인 시위를 기점으로 9월부터 최저임금연대 단위들이 결단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가 끝나마자 새누리당을 타격하고 안일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선거나 허울좋은 경제민주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우리 요구 하나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우리가 투쟁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연대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 해결없이 야권연대도 없으며 새누리당의 박근혜 의원도 그냥 주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저임금연대 동지들의 결의를 촉구한다. 오늘 결의대회 기점으로 우리의 투쟁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으로 힘차게 그 투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 위원인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23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황식 총리가 결핵이라는 ‘빈곤병’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하자 “다이어트 때문에 결핵에 걸린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에 대해서 “파행도 아니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기를 꺽는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저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의 대상이다. 우리의 투쟁과 결의를 더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현재 발의된 법안을 100%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양당 모두 당론으로 개정안을 낸 만큼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은 “통합진보당은 민생정치와 노동자를 위해, 싸우기 위해 만든 정당이다 확실하게 하겠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여러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은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는 업무 영역을 삭제 *공익위원 위촉 기준 변경 *가사사용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당론 법안으로 발의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개정안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큰 틀에서 거의 비슷하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양대노총과 전국여성노조, 여성연맹,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대련, 청년유니온,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30여개 단체 소속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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