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터널 폭발사고,
    빈번하는 화학물질 사고 대책 시급
        2015년 10월 27일 07: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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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상주터널에서 26일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2시 8분경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상주터널 안에서 시너를 싣고 가던 3.5t 트럭이 전복되며 폭발하면서 트럭 운전자를 포함한 21명이 중경상을 입고 10여대의 차량이 불에 탔다.

    당시 도로공사는 터널 출구에서 4.5㎞ 앞에 있는 곳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던 중이라 차들이 밀려 상주터널 중간까지 1차로와 2차로 모두 서행했다. 그러나 시너를 실은 트럭은 터널 안 2차로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급제동하던 중 오른쪽 벽면을 들이받았고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럭이 싣고 있던 시너는 신경독성, 발달독성, 생식독성이 있는 톨루엔을 비롯해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된 나프타 등으로 구성돼있다.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통과 생식계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성이 강한 물질이다.

    이번 사고는 사고 인근에 수학여행을 떠나는 초등학생을 태운 버스에 119 대원이 동승한 덕에 큰 피해를 막았다. 하지만 화학물질 운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총괄 시스템 등 안전한 운송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시너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고 운반계획서를 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운반차량에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하고, 운반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과건강 현재순 기획국장은 “현실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탱크로리와 트레일러 등 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사전 등록되어 환경부 관리감독 대상이지만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로 전체를 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반 화물차에 적재되는 화학물질은 1t 이상만 적용되고 있어 소규모 운반은 화학물질 사고의 사각지대이라는 지적이다.

    현 기획국장은 “일반화물차로 운반할 경우 적재 시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하기는 쉽지 않다”며 “조사과정에서 운송차량의 적합성 여부와 안전운행 절차 준수여부가 조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운송체계의 문제점 또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13일 전남 여수산단 진입도로에서 염산을 실은 탱크로리 차량이 전도돼 염산이 누출한 사고는 운반차량 노후화, 운송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운전자 피로누적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 기획국장은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불규칙한 운송날짜와 운송시간 등으로 몇 시간씩 대기한다거나 촉박한 운송시간 등으로 안전한 운송을 책임질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유독물인 화학물질 운송은 일반화물과 다른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화학물질 운송차를 지입차가 아닌 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사업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총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또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기획국장은 “정부가 2013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계속된 화학물질사고를 막기 위해 발표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사업은 인공위성을 동원한 ‘화학물질 운송차량실시간 추적시스템 구축’이었다”며 “하지만 2년이 지나가지만 연구조사사업도 마무리되지 했다. 그때뿐인 대책으로 사고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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