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GV의 갑질,
    광고 규제하면 관람료 인상
        2015년 10월 27일 04: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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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가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에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을 넘기고 상영하는 광고 수입을 관객들에게 돌려주라는 공익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CGV가 광고 규제 시 매출 감소에 따라 티켓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맞불을 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지난 22일 국내 멀티플렉스 중 최대 사업자인 CGV를 대표로 지정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영화관이 영화티켓에 표시된 시작 시간을 10분 안팎 넘기며 상영하는 불법적 광고 상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CGV가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는 연 수익은 810억 원이며, 멀티플렉스 3사가 얻는 부당수익은 2014년에만 해도 최소 1천억 원대에 달한다.

    시지브

    2014년 소비자TV ‘영화 시작 전 광고시간’ 캡처

    이에 대해 CGV 홍보담당자는 한 언론 매체에 “극장업계 운영 현실상 스크린 광고가 규제되면 티켓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티켓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익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등은 27일 반박자료를 내고 CGV 관계자의 해명에 대해 “영화관 업계 1위 CGV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경우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손실분을 모두 티켓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관객들의 몰입도가 가장 높은 영화 시작 직전 10분간의 시간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광고 상영으로 활용해 그동안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영화 티켓에 영화 시작 시간을 기재하고 기존의 광고는 영화 시작 전에 상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극장 운영비용의 문제로 영화 상영 시작 후 광고를 뺄 수 없다고 한 것 대해서도 “영화관 관람객, 매점 매출, 광고 매출 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과도 배치된다”며 “재벌대기업들이 장악한 영화관 사업에서 계속해서 매점 폭리, 무단·강제광고를 통한 부당 수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극장, 서울극장 등 상업영화를 다루는 다른 극장들은 광고를 티켓에 기재한 영화 시작 시간 전까지만 상영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직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대표하는 CGV만이, 관객을 기만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혀 왔으면서도 자신들의 불법적인 무단 광고 행태를 시정할 경우, 티켓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도리어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CGV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며 관객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구한다”며 “영화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8개월 째 묵묵부답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급히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에 하루빨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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