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에 테이저건과 수갑,
    퇴직금 달라는 게 강력범인가
        2015년 10월 23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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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떼먹고 도망친 경북대 주차장 비정규직 고용업체의 전 사장집을 감시하다 전 사장이 집에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집앞에서 대기 중인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주거침입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테이저건(전기충격총) 등을 쏘고 손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10월 21일 저녁 10시경 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닝하이츠 앞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다. 주변의 노동자들이 말렸지만 경찰은 사장의 신고를 받았다며 막무가내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박소영 조직국장이 피해자이며 인근 지구대에 연행이 되어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서 경찰은 박 국장의 손을 등 뒤로 하여 다시 수갑을 채웠다.

    경북대병원 주차관리노동자들은 지난 9월 30일 용역업체와 경북대병원과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26명이 해고되어 투쟁하고 있다. 용역업체 ‘(주)새롬에스티’ 사장은 노동자들에게 이미 9천여만원의 체불임금이 있었고, 용역만료 후 퇴직금 역시 지불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사건 당일 오전 사장을 만나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장은 차를 타고 도주하여 잠적했다. 당일 저녁 노조 간부들과 함께 사장 집(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닝하이츠 빌라)으로 찾아가 건물 1층 현관문(공동출입구, 열려있음)으로 들어가 복도에 서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고 이후 경찰의 연행이 시작됐다.

    사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거침입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서 박소영 조직국장(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을 손을 등 뒤로하여 수갑을 채워 연행하고, 다른 3명에게 테이저 건을 사용했다.

    또한 대구 중부경찰서 삼덕지구대는 연행자를 계속 의자에 수갑을 채운 상태로 대기시켰고 규정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공문을 찾을 수 없다. 보여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3년 전 공문으로 내려왔으며 지금은 찾을 수 없다고만 말했다. 대구경찰서의 지침이 그렇다고 강변만 반복했다. 노동자들의 항의에 박 국장은 추후 조사를 받기로 하고 이날 밤 늦게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

    테이저건은 1회 발사 시 5만 볼트의 고압전류를 흘려 인체를 마비시키는 위험한 무기이며, 국제앰네스티에서도 사망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무기사용에 준하는 엄격한 사용요건을 적용토록 하고, 인권위원회도 법률적 근거 없이 사용하지 말 것을 특별권고까지 했다(07진인3390).

    현행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은 임산부나 노약자, 수갑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자, 단순 주취자,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시비소란자 등에 대해서는 테이저건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수갑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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