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의 '우선추천' 수용, 또 논란
        2015년 10월 05일 11:07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앙당이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우선추천’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알려지면서 사실상 청와대와 친박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앙일보> 5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이 매체와 통화에서 “전략공천제도는 지난해 당헌·당규 개정 때 없어졌다. 그 대신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우선추천지역’ 제도가 신설됐다”며 “전략공천은 수용할 수 없지만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은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당헌 당규대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또 다시 여러 차례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오픈프라이머리, 석패율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예외 조항 때문에 그동안 공천을 사천을 했던 것이다. 특별한 계파의 우위에 있을 때 자기들에게 유리한 공천을 하면서 공천 학살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고 또 따라서 그렇게 공천 받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공천권자를 바라보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가 불신을 받았던 것이고 그 고리를 끊자고 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논란을 하고 있는 일”이라며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우선추천 수용)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김무성 대표가 책임지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섣부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새누리당 당헌은 당헌 103조에 보면 우선추천이란 부분이 있다. 작년 그러니까 2월 달 전국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당헌당규가 개정이 됐다. 그때 전략공천하지 않는다. 우리 새누리당 당헌 당규 보면 전략공천은 완전히 들어냈다”고 했다.

    이어 “가령 호남지역 같은 곳에서 우수한 경쟁력이 있는 곳은 후보가 나서지 않았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우선 추천지역이다. 그 외에는 어떤 경우도 전략공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김무성 당대표 입장에서도 민주정당을 수호해야 될 그런 책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당헌당규에 돼 있는 우선추천지역마저도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건 절대 아니다. 전략공천은 배제하되 우리 당헌당규상에 두고 있는 우선 추천지역은 그건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를 수위 높게 비판하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발언들에 대해서도 정병국 의원은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정 의원은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정말 자숙해야한다고 본다. 역대 정권에서 그렇게 나서서 성공한 경우가 없다”면서 “여야가, 여와 당정청이 하나가 될 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거다. 스스로가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어떤 호가호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면 대통령의 입지를 좁히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