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시
    민주노총 "기본권인 단결권 부정"
        2015년 10월 01일 07: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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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사무실를 폐쇄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물론, 민주노총까지 잇따라 성명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30일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로 발송했다.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은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게 제공한 사무실을 오는 10월8일까지 폐쇄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보고할 때는 폐쇄 전후 내·외부 사진을 첨부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매일 상황보고를 하도록 주문하고, 이 기간 내에 사무실 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전공노 점용 사무실 강제폐쇄 이행부담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정용천 대변인은 1일 <레디앙>과 통화에서 “정부에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강하게 반발하는 공무원노조를 걸림돌로 여기고 그러는 것 같다”며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의 사무실 폐쇄 공문 하달에 대해 다음 주 초중순 경에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민주노총 또한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에 대한 부정이자, 아예 공무원노조를 없애겠다는 탄압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민주노총과 정부의 대립이 첨예한 시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노조 선거기간을 틈타 이미 법적 권리를 빼앗긴 공무원노조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시도임과 더불어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흔들어 와해시키려는 교활한 탄압”이라고 질타했다.

    10월8일까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폐쇄에 나선다면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민주노총의 투쟁 또한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사무실 폐쇄 지시 철회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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