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횡령 혐의 기소
    이석채 전 KT 회장...1심 '무죄'
    참여연대 "허술한 검찰 수사와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
        2015년 09월 30일 01: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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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허술한 수사와 재판부의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KT가 벤처업체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조성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일영(59)·서유열(59) 전 KT 사장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013년 10월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이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사퇴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이 전 회장은 그해 11월 사임했다.

    이 전 회장은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 불법·비리경영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해당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의 수사 초점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리 만들기’에 맞춰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두 차례 이 전 회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허술한 수사를 했던 검찰과 불법적·비합리적인 회사 경영과 비자금 조성에 대해 상식 밖의 무죄 결론을 내린 재판부의 짜맞추기식 합작품”이라고 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고발한 내용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도시철도공사 관련 비리 혐의 등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1조 원을 투입해 KT를 창사 이래 첫 적자로 몰아간 부실 전산 개발 실패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의 허술한 수사와 재판부의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 목적으로 쓸 것이 아닌데 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가?’라는 상식적인 의문을 이번 판결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사회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임원들의 역할급을 과다 계상해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정치인, 고위공직자에게 사용한 것조차 기업 활동의 연장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 법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매우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왜곡된 모습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입장에서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KT가 2011년 8월~2012년 6월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오아이씨 등 3개 벤처업체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하고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 벤처업체는 이 전 회장의 7촌 조카, 지인 등이 운영하는 이들 업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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