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 중 유일한
    유아특수교육과 폐지돼
    효율성 이유로 장애인 교육권 외면
        2015년 09월 30일 01: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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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로는 유일한 충북 소재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가 대학 효율성을 문제로 1기 졸업생이 나오기도 전에 폐지가 결정됐다.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기존의 비판과 함께 장애인 교육권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교통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2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13개 학과를 6개 학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했다. 이 구조조정안에 따라 유아특수교육과는 기존 정원 15명인 유아교육학과와 자유전공학부 정원으로 배분돼 폐과가 결정됐다.

    이와 관련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회장은 30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만 3세부터 5세까지 의무교육 대상자”라며 “의무교육 대상자 중 (장애유아는) 유치원에서 정원 외 관리를 하고 있다. 정원 외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장애유아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상황이다. 장애인 교육권 침해가 어릴 때부터 없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 회장은 “이번에 총장 면담한 결과 대학의 효율성이라든가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장은 책임이 없는 것 같다”며 “국립대학 총장으로서 2012년도에 과를 신설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그때 당시에도 구조조정이 있었고 필요했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유아특수교육과를 신설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력,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1순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로는 하나밖에 없는 유아특수교육학과 폐지의 이유는 효율성 문제다. 향후 타 사립대에서도 이 학과가 폐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아동 교육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 회장은 “특수교사 양성에 대한 공적 책임은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51%, 일본은 91.2%, 우리나라는 16.2%에 그친다”며 “우리나라는 장애인교육권에 대한 공적 책임을 사학에 떠넘기고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민 회장은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경험을 전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도 특수교사가 없는 상황이었고 중학교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육의 차별을 받아왔다”며 “국가에서는 공적 책무성을 사교육에 맡기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십여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하고 있어 부처 간 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며 “저희는 비상대책위를 꾸려서 의무교육에 대한 부족 현상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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