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5대 입법안,
    한국노총 "합의 위반"
    원유철 "타협 정신 담겨" 자화자찬
        2015년 09월 18일 08: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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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 관련 5대 법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조차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정신이 담긴 법안”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쳤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그저께 발의해 제출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노사정이 지난 1년간 수고와 협의를 거치며 이뤄낸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한 국회 차원의 특위에 관련해 “노사정 대타협을 전면부인하고 원점부터 새로 시작하자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노무현 정부도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으로 대화와 타협을 금과옥조로 삼고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노사정 대타협 결과를 무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정부, 전문가 그룹과 노사,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으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노동특위를 구성해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법안에는 추후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후 논의키로 한 기간제법과 파견법까지 포함돼 있어 국회 내에서 재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 원내대표는 “법안 심사는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충분히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면 될 것”이라며 “발의된 법안내용을 심사하는데도 시간이 빠듯한 마당에 논의를 위한 틀을 다시 만들자는 것은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정위 합의안을 도출한 한국노총은 앞서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5대 입법안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이와 같이 합의문을 왜곡하고 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우리도 9.15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저지투쟁을 결단 할 수밖에 없음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밝히고, 다음 날인 18일에 일방적 법안 발의에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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