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합의문,
    대기업에 15조원 혜택 줘"
    은수미 "기간제법 파견법 별도 발의 ... 노사정 논의 왜 하나"
        2015년 09월 17일 06: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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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4일 합의한 노사정위원회 타협안이 재벌대기업에 최소 15조원의 혜택을 주는 이른바 ‘15조 원짜리 합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17일 환노위 국감에서 “노사정 합의문이 최소한 얼마짜리 일지 계산해봤나. 적어도, 최소한 재벌대기업에 15조를 퍼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기획재정부 계산에 따라 연간 5조원을 국민지갑에서 꺼낼 수 있다. 여기에 노사발전재단에서도 퇴출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거까지 돌리면 위로금 주면서 쫓아낸 것을 이제는 돈 안 들이고도 쫓아낼 수 있게 된다”며 “계산하면 아무리 못해도 10조 이상은 된다. 최소 15조 짜리 합의문을 재벌대기업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청년채용을 재벌대기업 지원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이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담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당론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은 의원은 “이럴거면 그동안 왜 그렇게 노사정 합의를 했나”라고 비판했다.

    노사정위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추후 과제로 돌려 논의해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의결 시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 부분을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포함시켜 당론으로 발의했다. 때문에 의견 대립이 팽팽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우려도 있다.

    한국노총 또한 타협안에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반발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은 의원은 “노사정위 합의문을 보면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문제가 노사정이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반영한다고 했다”며 “합의를 안 하면 반영 안하고 새누리당 법안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또 “이럴 거면 노사정 협의는 그간 왜 했나. 그냥 (법안) 내면 되지. 합의 안 되면 그냥 (새누리당 법안대로) 간다는 건데, 한국노총은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거 한국노총이 뒤통수 맞은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무송 정책관은 “당에선 당 차원 법안을 내고 노사정위에서 노사정이 논의를 한 결과를 제시한 것을 국회 논의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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