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25개 전 구청, 최저임금법 위반
    정청래 "공무원 임금 구조 이렇게 엉망인데..."
        2015년 09월 17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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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과 25개 전 구청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17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제출한 ‘무기계약직(공무직) 임금실태’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청과 25개 전 구청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정청래 의원실은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함께 전국 224개 자치단체(경남 제출 거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경우 2015년 기준 서울시청의 공무직 1호봉과 25개 구청 공무직 1호봉~3호봉까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청이 공무직 1호봉에게 올해 지급한 월급여 총액(상여금 제외)은 1,215,760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인 5,280원에 못 미치는 시급 5,379원에 해당한다.

    25개 구청 공무직(무기계약직)은 노조와 구청 간 단체협약을 함께 맺어 모두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비와 임금 제외 항목인 급식비 항목을 빼면 공무직 3호봉까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넘게 임금을 책정하다보니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며 “공무원 사회의 임금구조조차 이렇게 엉망인데 사회 곳곳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겠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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