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5대 노동법안 제출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 입법전쟁 확전
        2015년 09월 16일 08: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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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16일 제출하면서 ‘노동개혁’ 2차전이 시작됐다. 일반해고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때문에 그간 주목받지 못한 파견법, 기간제법 등 법제화 과제가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선 통상임금의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담겼다.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인데,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연장근로시간 12)으로 하고 노사합의 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한다. 여기에 더해 특별연장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3년부턴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도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에서 각각 1개월과 6개월로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근로시간에 주당 8시간을 더 일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 사실상 법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된다.

    고용보험법 관련해 여당에선 ‘쉬운 해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실업급여를 기존에 평균임금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기여기간 또한 18일 동안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동안 270일로 확대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나 초단기 계약직 노동자 입장에선 ‘개악’인 셈이다. 당초 노동개혁의 취지가 청년 일자리 확대인 만큼 아르바이트 노동자 다수가 청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노동개혁이 청년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청년들 대부분이 알바 노동자이고 초단기 계약직이 많은데 새누리당 법안대로라면 이들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여야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까지 가세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5세 이상 노동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했다. 이는 35세 이상 노동자의 정규직으로의 이직을 어렵게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이미 수차례 나온 바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 등 파견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계에선 이를 가장 위험한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파견법은 어마어마한 내용 추가. 고소득 전문직과 고령에 대해서만 허용한다고 했다가 이번 새누리당 법안에선 뿌리 산업에도 파업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제조업에도 파견 허용하겠다는 거라 파견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와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야 모두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지지와 존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또한 “국민의 여망과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담은 노사정위의 대타협에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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