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대행 청소년 알바,
    산재보험 가입률 1.42%
    '노동법 무풍지대'에서 신음하는 청년 청소년 노동현실
        2015년 09월 11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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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노동법 위반과 배달대행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 등이 집중 거론된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기준으로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42%다. 업무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산재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은 비전형근로로 구분된다. 15세부터 19세까지를 포함하는 청소년 비전형근로자 수는 약 15,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비전형근로는 특수고용직 파견용역, 일일근로, 호출근로가 포함돼 있어서 그 수를 정확하게 유추할 순 없으나 2015년 3월 기준 전체 비전형근로자 214만 8천명 중 특수고용직이 50만 2천명인 점으로 추정해본자면, 대략적으로 배달대행과 같은 청소년 특고직은 약 3,750명으로 예상되며 결국 3,750명 중 53명 약 1.42%만이 산재보험 헤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원식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7월 기준 사업자가 입직신고를 해 줘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은 청소년 특수고용직은 37명,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사업주) 신분으로 스스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청소년이 16명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직 98%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산재보험 가입율이 이처럼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하거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 특수고용직 노동자 스스로가 공단을 상대로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4조).

    하지만 대다수 배달대행 업체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사업주 형식을 띈 수수료 지급형태의 계약을 요구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우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 관련 근로관계법 지식이 거의 없거나 본인 스스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청소년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다. 청소년 노동자들이 산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서면답변을 통해 “고용형태의 결정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특정 형태를 강제하거나 제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청소년에게까지 간접고용을 강요하는 근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개인사업주 신분을 강요받으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청소년 배달대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근로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법 무풍지대’에서 청년 청소년 신음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례도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현대중공업 자회사인 현대호텔 경주에서 근무하는 인턴에게 최저임금을 미달해 지급하거나 취업규칙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고용노동부가 매년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체 6,721개 사업장의 1/3에 이르는 2,386개 사업장에서 노동관련 각종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사항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계약 미체결’이 1,333건,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280건, ‘최저임금 미주지’가 238건,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88건,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33건, 근로시간 미준수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타 위반도 2,934건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부분 시정조치를 명령(4,750건)하고, 이에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143건)했다. 하지만 검찰에 사법처리 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것은 4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열정 페이’ 문제로 이슈가 됐던 인턴 고용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경우도 상당했다.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호텔·리조트, 패션, 헤어, 제과제빵 등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151개 업체를 선정해 수시감독을 한 결과, 모두 103개 업체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문제는 미용실, 제과·제빵점 등 임금 지불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영세업체가 아닌 대기업에서도 노동관련 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자회사인 ‘현대호텔 경주’에서 최저임금 미달 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퇴직자 임금미지급, 취업규칙 법령 위반 등의 법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엠오디 코오롱 호텔, 이스타 항공, 푸르덴셜 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등에서도 인턴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고용을 이야기 하며 청년을 위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법의 무풍지대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 준수 확립을 위해 시정조치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정처벌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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