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의총, 8시부터 계속 진행
    김제남, 중앙위 이후 의총 개최 주장
        2012년 07월 23일 11: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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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개최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을 위한 통합진보당 의원단 총회가 계속 진행중이다.

    혁신파 의원 전원과 정진후, 김제남 의원도 참석한 가운데 김제남 의원이 25일 중앙위원회 이후 의총을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나서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구 당권파 의원 6명은 불참하였다. 참석한 7명이 제명에 찬성하면 재적 과반 의결로 통과된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제남 의원이 25일 중앙위 이후 13인의 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거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25일 중앙위 이후 제명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는 5.12 중앙위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표결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원단 총회 모습

    오늘 오전 김재연 의원도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명될 경우 복당 신청 이외에도 재심 신청을 언급했다.

    통합진보당 당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보면 1, 2심 제도 이외에 재심 신청 제도가 있다. 재심 청구는 징계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날 때나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그리고 징계결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당대회 또는 중앙위 의결에 의해 소멸될 때이다.

    따라서 구 당권파는 수에서 다소 앞서고 있는 중앙위를 통해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의 원인이 된 5.12 중앙위 결정을 무효화 하는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심은 징계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당기위, 즉 중앙당기위가 관할하게 되어있는데 구 당권파는 이번 중앙위에서 구 당권파가 과반을 이루는 중앙당기위원회를 인준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구 당권파가 5.12 중앙위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회의 규정에 따라 ‘번안동의’가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회의 규정에 따르면 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을 얻어 발의해 2/3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구 당권파가 5.12 중앙위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번안동의는 할 수 있어도 2/3 찬성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선출직, 당연직 중앙위원 총수는 84명 중 구당권파 성향과 이에 동조하는 흐름이 44명, 혁신파가 40명이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표결하게 될 경우 김제남 의원이 제명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나머지 의원들이 김제남 의원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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