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임금피크제 광고는 허위광고
    일반해고, 불법인 걸 합법으로 바꾸겠다는 것
        2015년 09월 11일 11: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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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억 원을 투입한 만든 ‘임금피크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광고가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임금피크제로 13만 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광고를 20억이라는 국민혈세를 들여서 했다”며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정부의 용역보고서,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13만 개가 늘어난다는 근거 자료가 허구임을 오늘 명백하게 국정감사에서 따질 거다. 13만 명이 아니라 8000명 늘어난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1만 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쳐서 4년간 해봤자 8000명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5년째 되면 더 줄어든다”며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돈을 모두 다 청년고용으로 쓴다는 전제하에서 이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경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법안을 만들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 은 의원은 “쉬운 해고라는 건 현행 입법상 불법”이라며 “현행 불법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그다지 많은 소송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여당이나 정부가 이렇게 불법이라고 입법이 돼 있기 때문에 쉬운 해고를 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아예 합법으로 만들어놓고 해고를 시키겠다는 거다. 즉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겠다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야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선 절대 논의될 수 없는 사안이냐는 질문에도 그는 “불가능하다.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환노위의 최소한의 입법자로서의 행위”라며 “노동시장까지 파괴하는 법을 환노위가 합의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건 역사상 유례없는 일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국민에 대한 막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에 대해서도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핵심 쟁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핸드북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는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그건 법 위반”이라며 “그런데 이걸 가이드라인이나 그 이하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위해서 법 자체를 무시하는, 즉 헌법 위의 기업을 세우겠다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해고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원영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경영계는 입법해 달라는 요구지만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정부의 지침으로 하려는 건 모든 근로조건이 아니고 이번에 정년 60세에 따른 임금피크제 그리고 임금체계 개선. 이 부분에 한해서 우리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논의해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회사가 제시하는 안으로 가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정부의 지침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있다. 취업규칙보다 효력이 하나 위에 있는 게 노조와의 단협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은 유노조 사업장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심지어 노조 사업장의 경우는 임금피크제 관련 협상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파업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가 도입될 경우의 파급력에 대해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여야와 노·정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내주 초부터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내주에 새누리당 특위에서는 아마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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